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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1 2015고단10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법인 H에서 2007. 9. 1.부터 2011. 2. 28.까지 행정지원실장, 2011. 3. 1.부터 2014. 3. 13.까지 경영지원실장, 2014. 3. 14.부터 2015. 4. 14.까지 경영지원본부장 겸 기획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법인 수입과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업무, 예산 편성ㆍ배정과 결산 업무, 재단법인 운영과 자산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경영과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2007. 9. 1.부터 2014. 3. 13.까지 행정지원 실과 경영지원 실 팀장으로 재단법인 예산, 회계, 결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재단법인에서 2009. 4. 6.부터 행정지원 실과 경영지원 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법인 시설공사계약 실무, 시설 ㆍ 연구 기자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주택 매수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 A는 피해자 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I )를 관리하면서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영자금 중 일부를 자신 주택 매수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6.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른 피해자 직원들이 알지 못하도록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피해자 운영자금 일부를 이체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대구은행 포스 코 타운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 (K )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피해자 운영자금 161,749,997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25. 경 피고인 B에게 자신 주택 매수대금 중 계약금 19,000,000원을 대구은행 계좌 (K )에서 인출하여 주택 매도인 L에게 송금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대구은행 계좌 (K )에서 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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