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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12 2021고정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B 교회 장로로 산지 전용허가 없이 2019. 7. 경 충남 당 진시 C, D 내 임야 188㎡ 면적을 콘크리트 포장한 후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 1 동과 창고 1동을 설치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산지 복구 비용 124만 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항공사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장사진

1. 2020년 산지 복구비 산정 기준, 불법 전용 산지 위치도, 불법 산지 전 용지 현황 실측도, 산지 복구비 산출 조서, 토지( 임 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분할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산지개발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재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높이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형질변경의 정도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형질변경은 임야 일대 우수관리 미 정비로 인하여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그 경위를 고려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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