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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1 2018고단9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당진시 C, D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B 주식회사 운영의 주유소 및 사무소를 신축하던 중, 위 부지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토사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E 임야 607㎡, F 임야 1,532㎡ 및 G 임야 208㎡로 옮겨 복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 A)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무허가 산지전용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지전용허가지 외 불법산지전용 사법처리의뢰

1. 고발장, 자술서, 실황조사서, 불법전용산지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불법전용산지 현장 사진 및 현황측실도

1. 산지복구비 산출서

1. 토지 및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복구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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