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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1 2020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7:23 경 여수시 시청서 4길 47 여수시 보건소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0.143% 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추석 연휴 임에도 피고인이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보건소에 출근하였다가 울적한 마음에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 운전 등 전력이 1 차례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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