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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627』 피고인은 2020. 2. 25. 05:14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717』 피고인은 2020. 3. 8. 09:35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묘도 동에 있는 묘도 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2020 고단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 판시 전과』- 『2020 고단 627』 사건 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 반납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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