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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0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0:50 경 여수시 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서 1 길 소재 썬 하우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내용 확인),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금고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음),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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