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9. 26.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9. 2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9. 26.’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18: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배 시내에 맛있는 고기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맛을 보자”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농가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방 안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위 1) 기 재와 같다.
18:40 경 김천시 C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5.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