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지적 장애 2 급) 의 삼촌인 E과 친구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구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음란 비디오를 보여주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안방 서랍 장에 보관하고 있던 남자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 다 대고, 이때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다리를 벌려 남자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가. H 입구 도로 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I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월미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을 향해 가다가 인천 남구 F에 있는 H 입구 길가에 차량을 정 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