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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8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3. 03:14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주점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01:56 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주점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술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01:00 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주점 '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 점퍼 1벌, 철제 금고 1개 등 현금 1만 원과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0. 03:00 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N 식당 '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3. 07:00 경 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Q '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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