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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7. 02:35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도우미를 부르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가요 방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내가 A이 다, 씨 발 놈 아 나한테 맞아 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가요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위 가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여 이를 마시던 중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담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가요 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6:0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인력사무소 ’에서 피해자에게 인부를 배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조금 기다려 라. 06:30 경 쯤 되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인부 빨리 내 놔 라, 목 딴다, 배 딴다.

’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걷어 차 소주 병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난로를 걷어차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 소개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17:50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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