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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83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4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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