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7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