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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63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 H는 소취하)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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