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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81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내지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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