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812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내지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5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3. 내지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