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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382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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