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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024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 H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나. 피고 B,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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