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 사이이다.
1. 2019. 7. 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04: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1. 2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5. 05: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SNS 대화내용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