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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8 2020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범행 당시 12세) 의 아버지인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 삼촌’ 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 불상 일의 04:00 경 위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 들어온 후,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뒤척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 친구의 진술에 대하여, 발생 일시 특정에 관하여, 참고인 C 진술 청취)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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