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403호에서 피해자 E(여, 45세)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자고 있을 때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그녀의 집의 샤워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보기 위해 담을 넘어 작은방 창문 방범창 앞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