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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596』 피고인은 2016. 7. 15. 18:30경 대구 남구 B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원피스를 입고 서서 아이패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2016고단4884』 피고인은 2016. 7. 5. 09: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범소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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