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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경문 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 부에 홍조가 있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 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관전 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썸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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