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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2 2017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00:05 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정 원로 4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정한 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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