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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 시 서 운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업 사’ 앞 도로를 신 탄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청주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35세) 이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4:05 경 세종 특별자치시 부강 면 상호 불상의 노래 궁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 운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공업 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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