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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6』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한남동 방면에서 용 비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 뒤 범퍼를 위 트랙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 비 3,904,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34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219』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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