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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부터 위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8.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예술 대학로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짚 랭 글러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2,800,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의무 조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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