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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9. 선고 2016두43497 판결
(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5누11229 (2016.06.01)

제목

(심리불속행)원고들을 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434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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