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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7. 24. 선고 2013구합3461 판결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2013-0111(2013.07.23)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연대납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한 점, 이후 동업자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3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맹BB은 2012. 1. 27. OO시 OO구 OO동 464-2에 있는 CCC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2012. 2. 7. 원고 지분 60%, 맹BB 지분을 40%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정정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O원 및 매출세금계산서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3. 21. 원고와 맹BB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0.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이DD과 맹BB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임대하였을 뿐 실제 주유소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맹BB이 차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명의라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명의만 등록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원고는 맹BB으로부터 이익분배로서 금원을 받은 적이 없고 운영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도 맹BB에게만 귀속되었다. 따라서 명의상 공동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맹BB은 2012. 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보증금 OOOO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되 보증금은 같은 달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DD과 함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 2) 원고와 맹BB은 2012. 2. 7.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이익을 공동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원고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맹BB이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며 맹BB이 2012. 2. 1.부터 동업계약 종료시까지 매월 이익 중 60%를 원고에게 분배한다'는 조항이 있다.", 3) 맹BB은 원고에게 2012. 2. 29. OOOO원, 같은 해 3. 19.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3. 30. 이DD과 맹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26. 원고와 맹BB 사이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맹BB 사이에 주유소 영업에 대한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계약도 사실상 종료되어 원고의 청구로서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맹BB 사이의 동업약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이DD 또는 맹BB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맹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한 점, 이후 맹BB으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2년 상반기부터 2013. 1. 2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내내 이 사건 주유소의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맹BB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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