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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6. 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가양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김포 방면)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외의 차마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112신고자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관련 규정 첨부),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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