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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고정2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650』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정265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5. 08:49경부터 같은 날 08:56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6km 지점인 김포공항IC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경서동 공항방향 16.1km 지점인 영종대교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다수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수회 진로 변경하고,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88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금지위반, 제한속도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정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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