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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 10:43경 인천 계양구 하야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6km(김포공항IC)에서 같은 날 10:48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21.0km(인천공항TG 청라IC 진출로)까지 속도위반, 급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급히 운전하다가 범행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고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도 없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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