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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6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행신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4:52 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신공항 고속도로( 공항방향) 27.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 전력으로 인한 벌금 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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