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5. 7. 7. 경 사천시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C( 여, 14세) 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 대가를 나중에 주기로 하고 위 C과 1회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폰의 ‘ 카카오 톡’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고 니가 하든 다른 사람이 대신하든 너 알아서 해 짱 나 이제”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대상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