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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8 2016고정23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14세) 는 2015. 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C’ 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도중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7: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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