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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0162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10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8. 8. 6...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5.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은 피고 C, D, E,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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