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1 2018가단1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8. 7.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12. 2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8.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