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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8 2017가단3740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2017. 8. 4.까지 연 2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4. 28.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7. 4.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4.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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