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9.부터 2018. 4. 20.까지 연 3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5. 8. “원고가 2008. 5. 8.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변제기 2008. 8. 8..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증서 제682호 채권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원고와 대면하지 않고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2019. 3. 28.자 준비서면)과 모순될 뿐 아니라 위조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8. 9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3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08. 8. 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급부의 이행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때까지 급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2008. 8. 8.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계좌를 빌려 준 것일 뿐 실제 대여금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의 2, 5, 7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