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추징 6,169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증 제 12호( 똑딱이 50개) 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도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손님 응대 및 영업부장 B의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누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2호( 똑딱이 50개) 는 이 사건 사행성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어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과도한 금액 투입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된 게임 보조장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가 정하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에 해당하고, 그 물건의 용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증 제 12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 만 파기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원심이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 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