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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노9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 누락 원심이 이 사건 범죄수익 35만 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 누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는 “ 같은 법 제 18조부터 제 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1회 성매매 대가 15만 원 중 7만 원씩을 교부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후 E으로부터 그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인 35만 원을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 만 파기사 유가 있을 때에는 항소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원심이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 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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