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 양형 부당’ 만을 주장하였다가 그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을 부인하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I의 진술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유죄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고단 403, 748( 병합) 을 받은 사람의 진술인데 다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H의 진술과도 배치되며, 피고인과 I 모두 수사기관 및 제 1 심에서 이 부분 투약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실형을 선고 받자 그 이후 돌변하여 기존 자백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거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 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