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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3 2018가단5135532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북 보은군 B 임야 539㎡ 중 별지 표 지분 란 각 기재 지분이 같은 표 소유자 란 각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표 소유자 란 기재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별지 표 비고 란 기재와 같은 망 C(C, 1986. 9. 26.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같은 표 지분 란 기재와 같이 망 C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나. 망 C의 주민등록표에는 ‘생년월일: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란에 ‘변동일자: 1948. 4. 30., 변동원인: 소유권 이전, 주소: F, 주민등록번호: E, 성명 또는 명칭: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 C은 선정자 H, I, A의 출생지를 충남 보은군 F라고 신고하였다.

마. 선정자 H의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보호자로 부 G이 기재되어 있었고, 선정자 J의 초등학교 학적부에는 보호자로 부 C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의 보호자로 부 G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선정자 H은 이 사건 토지(면적 539㎡)와 충북 보은군 K 면적 22,215㎡, L 면적 1,722㎡ 등 3필지 면적 합계 24,476㎡의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12, 18, 20,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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