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25. 청주지방법원 2013년금제668호로 공탁한 20,386,800원의 공탁금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보은군 B 임야 14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1. 10. 30. C 외 7명 공유로 각 1/8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C의 주소가 “보은군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 소유자란에는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앞 부분만 기재되어 있음), 주소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29.자 수용재결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C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3. 3. 25. 청주지방법원 2013금제668호로 ‘피공탁자 C, 주소 충북 보은군 D’으로 하여 20,386,8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부 C은 제적등본상 한자이름이 E, 등록기준지가 충북 보은군 G, 출생일이 H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의 부 C은 1975. 10. 1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2015. 10. 20.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8 지분 소유자로 등기부상 기재된 C과 원고의 부 C은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는바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