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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7889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5. 12. 20.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31881호로 1958. 12.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C’(창원군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등록기준지를 창원시 의창구 E으로 하는 C(주민등록번호: F)은 2013. 6. 29. 사망하였고, 원고 및 G, H, I, J이 위 망 C을 상속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3.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자가 ‘C’, 주소가 창원군 D, 동록번호가 K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C’과 원고의 부 망 C은 동일인임에도, 제적등본에 기재된 망 C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기재된 ‘C’의 주소 및 토지대장에 기재된 ‘C’의 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단독등기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C’의 소유라는 점을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임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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