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4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06. 4. 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4860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85,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5.부터 2006. 4. 6.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단4860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