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60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2,2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4564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2,2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4564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