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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60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32,2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24564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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