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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732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31394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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