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32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8,550원 및 그 중 30,082,993원에 대하여 2005. 3. 9.부터 2006. 6.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53809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