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87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2,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732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2,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10. 1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732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