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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874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32,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6. 10.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6732호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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