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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05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43,389원 및 그 중

가. 4,657,885원에 대하여 2005. 11. 16.부터 2006. 3.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받은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2639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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