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172』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3. 09:30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아차산 역 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 세) 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101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구리시 장 쪽에서 협신 자동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